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안 §5)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최대 연 24%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연체이자율 상한선 설정
소관 부처는 대부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이 연 100분의 2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연체이자율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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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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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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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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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3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5-21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