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3
- 공포
- 2023-05-02
- 시행
- 2023-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00호
개정이유 —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8856호, 2022.5.3., 2023.5.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변경하고자 함
-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
- 나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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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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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3
- 예고 종료2023-04-13
- 공포2023-05-02
- 시행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