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1호
개정이유 —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ㆍ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형태 구조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9조의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1천석 이상),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부합하는 등 방화막이 공연장의 건축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 나
공연장 운영자가 방화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7 제2항
-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 라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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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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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4
- 예고 종료2023-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