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1
개정이유 —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는「공연법」개정안이 시행(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의무,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 신고기관의 지정,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3조의3
- 나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3조의4
- 다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5
- 라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3조의6 및 별표 5
- 마입장권 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3조의7
- 바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22조의2
- 사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암표(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정하고, 신고기관 지정·과징금·신고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판매자·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안 제3조의3은 현장 판매자, 온라인 등 입장권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야 할 조치를 정해요. 본인확인,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처벌 가능성 사전 안내, 신고기관·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영업시간 기준) 삭제·접속차단 같은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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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입장권판매자 등의 필요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판매 유형별로 본인확인, 신고·삭제요청 기능, 처벌 가능성 안내, 24시간 이내 삭제·접속차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검색결과 노출 제한 등을 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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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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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정구매·부정판매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해 사거나,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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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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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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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