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5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4호
개정이유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명확화영 제3조의4 신설, 영 제145조의2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정함
- 나15세 미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 절차 신설영 제104조의5, 영 제104조의11 개정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중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사업자 등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의가입 절차를 정함
- 다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기간영 제62조의2 신설, 영 제104조의8 및 제104조의15 개정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소득감소 요건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대기기간을 정함
- 라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영 제24조 개정
고용일 이전 3년 중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채용 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되 제외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조 등 개정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유산·사산 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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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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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6
- 예고 종료2023-04-25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