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이 되는 대상 기관 및 계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안 제30조의5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등으로 규정
- 나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안 제40조의4제3항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하향*하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
- 다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규정안 제41조의5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하며, 계약의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등은 완납증명 예외사유로 규정
- 라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 등 규정안 제46조 및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등에 관한 사무롤 포함하고, 대행기관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대행기관 인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22-12-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6
- 예고 종료2023-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