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원요건 완화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2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10.6.부터 2023.11.1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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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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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