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12호
개정이유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고용보험법」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월 보수액 신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자 함.
- 가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안 제12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 청년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조정(0.2%p)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0.1%p 분담하도록 함
- 나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제19조의3
기준보수 관련 규정이 2개 조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 개 조문으로 일원화하고 기준보수 적용 대상 및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함
- 다노무제공플랫폼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3,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월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원천공제 방법 등을 구체화함
- 라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 중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서도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제도 정비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방법과 월 보수액 신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변경 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무제공플랫폼
배달, 대리운전 등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고 보수를 받는 사업 형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1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22-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30
- 예고 종료202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