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9-22
- 시행
- 2023-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185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 나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 다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안 제34조의2∼11
- 라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제1호 및 제6호
- 마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안 제40조제4호
- 바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안 [별표3] 및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체계 마련
수술실 내 CCTV의 성능(HD급 이상),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 대한 절차와 촬영 거부 사유(응급환자 등)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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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변경 전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수습생의 정원은 월평균 분문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하고, 기준 미달 시 인정을 철회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월평균 분만 건수 제한 없이 수련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수습생 정원 관련 제한 규정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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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술실 CCTV 관련 시행일
신설되는 수술실 내 CCTV 관련 규정(제34조의2~제34조의11)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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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기록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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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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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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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9-22
- 시행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