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7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며,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법률 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자의 장치 및 부품 반납 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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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7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