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1
- 공포
- 2023-12-01
- 시행
- 202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0호
개정이유 — 주차장의 안전도 향상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향상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 나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 다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 라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안 제11조제7항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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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안 제11조제7항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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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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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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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1
- 예고 종료2023-05-01
- 공포2023-12-01
- 시행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