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10호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내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 설치 주체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안 제1조의3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규정(안 제1조의3)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의 설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으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3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1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16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5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