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00호
개정이유 —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설치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차동차의 추락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주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을 해당 주차장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보완함.
- 나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자동차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축주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을 해당 주차장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보완함.
나.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자동차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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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8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