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9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51호
개정이유 — 공장 등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부담을 줄이고, 경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전용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이 편리한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기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연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화하고, 창고시설은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
- 나
경형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
- ○
건축물 설치시 법정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에 경형주차장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10%까지 포함.
- 다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인정 등
- ○
수동형 및 경사형 2단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법정 설치기준상 1대를 경감하고 주차장이 8대 이하인 시설물(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경감하며, 수동형 2단기계식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법정설치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
- 라기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위임범위개선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 제외)·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물의 연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화하고, 창고시설은 3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
나. 경형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포함.
○건축물 설치시 법정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에 경형주차장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10%까지 포함.
다.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인정 등
○수동형 및 경사형 2단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법정 설치기준상 1대를 경감하고 주차장이 8대 이하인 시설물(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경감하며, 수동형 2단기계식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법정설치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음.
라. 기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위임범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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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9
- 공포2007-12-20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