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7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 나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 다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 설치 비율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센터와 경사진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구획을 합쳐서 10%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그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구획은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변경 전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설치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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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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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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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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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1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