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7-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9호
개정이유 — 공영 주차장 내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야영?취사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부분 면적 비율 제한 완화안 제1조의2제1항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설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정
- 나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6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지역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면적 비율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영 주차장 내 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관 부처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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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변경 전
주차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변경 후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경우: 60퍼센트, 제1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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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6의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의 면적 비율 완화는 법 시행 이후 건축이나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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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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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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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