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6
- 공포
- 2020-08-04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3호
개정이유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951호, 2020.2.4. 공포, 2020.8.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8조의2 신설
–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때 포함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확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이나 주택가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물 중 개방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곳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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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 법 제19조제13항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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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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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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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9
- 예고 종료2020-07-16
- 공포2020-08-04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