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1-04-16
- 시행
- 2021-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7호
개정이유 —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과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침수 피해 방지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정보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의2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주차장정보망에 경사진 주차장 등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함
- 나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안 제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 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안 제6조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ㆍ구역 제외)을 설치하여야 함.
- 라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라기타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 규정 정비안 제31조의7
방범 CCTV수와 일치해야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시설 및 공유주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확대
노외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획을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면적 계산 시 제외하여 설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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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변경 전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변경 후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차량의 통제ㆍ감시ㆍ대피 안내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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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구획을 설치하면 돼요. 또한 하천구역 주차장의 안내시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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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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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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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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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1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1-04-16
- 시행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