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1-22 예고
- 입법예고
- 202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4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ㅇ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마련안 제14조제1항, 별표 3, 별표 4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질유산 발굴조사를 하려는 조사기관과 조사요원에게 적용할 별도의 등록기준과 자격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질분야 발굴조사기관 신설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분야와 지질분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금의 기준이 고고학적 특성을 가진 매장유산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조사기관의 종류)
변경 전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은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눠요.
변경 후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분야, 지질분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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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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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장유산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는 문화유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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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2-1. 별지.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2. 일부개정법률안(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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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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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7
- 예고 종료2026-05-14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