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2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0
개정이유 —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 나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 ㅇ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 ㅇ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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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ㅇ 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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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4
- 예고 종료2026-09-02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