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6-04-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6-34호
개정이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ㅇ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요원별 자격기준안 제14조제8항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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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요원별 자격기준(안 제14조제8항)
-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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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2
- 예고 종료2026-03-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