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위력개선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을 증원하고, 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 인력 증원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급 공무원 1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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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변경 전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변경 후
제7장 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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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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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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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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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