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2-28 예고
- 입법예고
- 2023-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31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94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및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의2제2호라목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
- 나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1호나목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 다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안 제13조의1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
- 라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통계 자료 제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 입원자 대상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요양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 중인 취약계층도 본인 거주지의 기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분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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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2호라목
변경 전
세대원 모두가 동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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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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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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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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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7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8
- 예고 종료2023-03-31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