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2
- 공포
- 2023-01-17
- 시행
- 2023-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70호
개정이유 — 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분석·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 작성 업무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하는 「에너지법」이 개정(법률 제19000호, 2022.10.18., 일부개정, 시행 : 2023.1.19.)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통계의 작성 기관을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가“에너지법 제19조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기관을 고시시행령 제15조의2 신설
”
1) 현행 에너지법에 근거한 4가지 에너지 통계(에너지 수급통계(제19조 제1항),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제19조 제2항 제1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제19조 제2항 제2호), 에너지 총조사(제19조 제5항))를 수행하는 기관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을 에너지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제15조의1 제1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시 고시를 통해서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법률 상 근거를 명확히함(제15조의2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 통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계 작성 전문기관 지정
에너지 수급, 온실가스 배출량, 소외계층 에너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에너지 통계를 관리할 전문 기관을 4가지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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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전문기관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의2(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력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 4.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원별 수급통계 작성기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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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근거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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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정부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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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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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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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02
- 공포2023-01-17
- 시행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