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2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480호
개정이유 —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관련 위원회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국회 의결에 대비 하고,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직제에 맞게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에너지전문위원회 구성 중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 전문위원회”를 “자원산업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전력정책전문위원회”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를 각각 신설하여 운영 (안제4조제1항) 1) 위원회 통합 법률안 개정시 현행 “전력정책심의회”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에너지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에너지전문위원회를 신설 2)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와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집중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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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8
-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1
- 예고 종료2023-07-12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