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03-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02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에너지이용권 발급 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및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의2제2호라목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
- 나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1호나목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 다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안 제13조의1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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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입원자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3조의2제2호라목)
-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자의 경우도 공동주택 등 본인 거주지의 기본적인 에너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장기 입원 중인 취약 계층에게도 에너지비용 지원
나.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자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정보조회 근거 마련 (안 제13조의3제1호나목)
-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어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수급자의 세대원 특성을 확인을 위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다.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 (안 제13조의11)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2.10.18, 시행 ’23.4.19)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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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