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분야 관련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청으로 재배정하고, AI 특허행정시스템 개발 총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으로 재배정하며,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고객지원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의 명칭을 산업재산정보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및 기계금속심사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의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기술심사국의 3개 과(반도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부품심사과)를 반도체심사추진단으로 이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반도체심사추진단에 2026년 4월 7일까지 존속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4명(6급 2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7급 2명)하고, 특허청서울사무소의 효율화를 위해 종전의 관리과와 전산자료과를 통합하여 총괄지원과를 신설하며,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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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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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0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