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76호
개정이유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요건 중 어업인의 경우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경우에도 어업경력이 풍부하고 해양환경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를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방제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수수료 현실화 및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의 학력과 실무경력 선후 관계가 불명확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학력?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자격요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장전문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양오염방제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장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이상의 성능을 지닌 로봇 등 복합장비를 보유한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기타, 해역이용협의 대상 중 「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변경(2019년 8월 27일 법률 개정)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입법 오류사항 정정 등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누락 등 입법 오류사항 정정안 제27조, 제48조
- 나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 추가안 제77조의2 제4호 신설
어업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해양환경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으로 추가
- 다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요건 개선안 별표14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이 장비 등록기준에 요구되는 성능을 보유한 경우 관련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 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자격기준 명확화안 별표 29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대행자 지정기준상 요구되는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의 인정기준에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 경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현장 전문성 존중
- 마
기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서식 등 개정(안 별표 14, 별표 24,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28호, 별지 제39호, 별지 제43호, 별지 제62호, 별지 제64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6호, 별지 제66호의3, 별지 제6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 내용 추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내용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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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