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90호
개정이유 —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가
시행령 개정(권한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2조의6, 제72조의7, 제72조의8)
– 해양 오염물질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안 제66조
- 나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29
기술능력 중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를 명확화하고 시험설비 및 장비기준을 개정(‘20)된 성능시험 기준(고시)을 반영하여 개정 * 자격기준 중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법제처)
- 다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 인상안 별표 32
- 라
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권한 위임에 따른 관련 서식의 처리 기관명 및 서류 발급자 등 명칭 개정(안 별지 제58호서식, 제58호의2서식, 제60호서식, 제60호의2서식, 제62호의2서식, 제64호의2서식, 제65호의2서식, 제66호의2서식, 제66호의3서식, 제67호서식, 제6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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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7
- 예고 종료2026-01-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