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5호
개정이유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관리 의무 부여 등안 제19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함
- 나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 및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 기한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정하고, 신고·변경신고 수리 시 수리여부 통지기한을 정함
- 다각종 서식안 제21조의4, 별지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
대통령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각종 서식(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서, 설치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폐업신고서)을 별지로 정함
- 라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절차 등안 제22조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관리대장 세부 제출절차를 정함
- 마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기준안 제23조제2항, 별표10의2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별표10의2로 규정함
- 바준수사항 위반 등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2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처분(시설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시설폐쇄)의 세부기준을 별표 10의3으로 정함
- 사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에 따른 위임조문 정비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등 폐지(‘24.4.25)에 따라 위임조문 정비
- 아수수료 관련 조항 적용배제 등안 제83조의2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수수료는 시설별 운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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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1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