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5
- 공포
- 2023-09-07
- 시행
- 2023-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61호
개정이유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수입 위생용품을 반송, 폐기 외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제조회사·재질·색상이 동일하고 유형만 다른 일회용 숟가락·포크 등의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를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처리기한 규제완화안 제6조
최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보고하는 경우에는 생산 시작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변경보고도 최초 보고시와 동일하게 제품생산 전후로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영업자 지위승계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다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안 제11조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의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1월 31일까지에서 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라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전환 근거 마련안 제14조
위생용품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등 위반으로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했으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마위생용품제조업 창고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1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영업소에 설치한 창고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창고 등의 시설 확충에 따른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바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동일사·동일 수입위생용품 요건 완화안 별표 3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 제조국·국외제조회사·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서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경우에는 유형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사 동일 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사일회용 컵·숟가락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안 별표 5
위생용품제조업자 등은 자가품질검사를 제품별로 실시하여야 하나, 일회용 컵·숟가락 등은 재질이 동일한 경우 유형이 다르더라도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 제조업 및 수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적합 제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 및 보고 기한 완화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 처리 기한을 생산 전후 7일 이내로 확대하고,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2월 말일까지 연장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변경 전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보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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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품목제조보고 변경은 시행 후 변경 건부터, 지위승계는 신청 건부터,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의 용도 전환은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부터, 동일사 인정 및 자가품질검사 완화는 각각 선적된 제품이나 첫 번째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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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원재료 등 주요 정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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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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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6-05
- 공포2023-09-07
- 시행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