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8
- 공포
- 2026-05-11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513호
개정이유 —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품 또는 광고물품 등 위생용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한 위생용품 수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한 제품의 수입검사 결과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2의2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으로 정하고자 함 나 .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신설(안 제13조) 위생용품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공개 범위 및 공개 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다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수입신고에 대한 자동화 수리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라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 별표4
위생용품의 범위에 벗어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 마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 인정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전자문서로 발급된 증표도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면제·자동 수리와 수입검사 결과 공개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구강관리용품 등의 질병 예방·치료 표시·광고를 허위·과대 광고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생용품 신설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품이나 광고 물품처럼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2의2에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영업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 위생용품을 별표 2의2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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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4 제2호 아목·자목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검사결과 공개(제13조제7항)는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한 제품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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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정부에 알리고 확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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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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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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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6-01-28
- 공포2026-05-11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