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2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호
개정이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의 검사방법, 무상 수거량 등 신규 편입품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업자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위생교육 이수 기한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영업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안 제4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 나수입 위생용품의 선통관 범위 확대안 제13조, 별표 2, 별표 7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항목 중 검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 항목이 포함된 경우 조건부 선통관을 허용하되 검사완료 전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에 강화된 처분을 적용토록 하여, 영업자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이행력을 제고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 다위생교육 이수 기간 제한 규제 완화안 제16조
위생교육을 받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위생용품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라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안 제18조, 별표5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위생용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제조보고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외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마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요건 및 무상수거량 설정안 별표 3, 별표 6
신규 편입된 품목의 영업자 규제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요건을 정하고, 정밀검사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며, 검사항목 및 검사법에 따른 최소범위의 무상수거량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 영업자에게는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위생교육 부담은 줄이며, 새로 위생용품이 된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과 조건부 선통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법이 바뀌면서 위생용품에 새로 들어온 문신용 염료와 칫솔·치실 같은 구강관리용품에 맞는 수입검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동일사 동일수입위생용품 요건을 정하고, 문신용 염료는 최초 정밀검사 뒤 다시 수입할 때 서류검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로 정해요. 무상수거량은 구강관리용품 45개, 문신용 염료 114g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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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신고사항의 변경)
변경 전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변경 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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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조건부 선통관(제13조제2항제4호), 별표 2 제4호사목의 준수사항, 문신용 염료 관련 별표 3 규정, 무상수거량(별표 6 제1호), 행정처분 기준(별표 7) 등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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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팔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수입 통관을 허락해 주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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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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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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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03
- 예고 종료2025-02-12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