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9
개정이유 —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0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됨에 따라, 소분 및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의 범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분 및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을 소분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으로 정함.
2) 세척제, 헹굼보조제를 리필판매의 대상이 되는 위생용품으로 정함.
- 나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1, 2 개정
1) 위생용품소분업은 위생용품 소분·포장에 필요한 작업시설 및 제품을 보관할 창고 등 시설을 규정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분·판매 등 금지하도록 함.
2)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 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하도록 하고,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나누어 덜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다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위해위생용품 긴급회수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요령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고, 위해 발생사실을 공표한 영업자가 공표 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위생용품 소분업·리필판매업의 대상과 시설·준수사항을 정하고, 회수 영업자가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뒤 관청에 알리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분·리필판매 대상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뺀 위생용품은 소분할 수 있고, 리필판매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만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소분 대상은 17종이에요. 소관 부처는 미생물 규격이 없어 위해 우려가 낮은 품목을 골랐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위생용품소분의 대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포장 물티슈를 뺀 위생용품을 소분 대상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리필판매 대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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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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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분
완제품을 작은 단위로 나눠 다시 포장해서 파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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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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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6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