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8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9호
개정이유 —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4837호, 2017. 4.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위생용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별표 1
1)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乾)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함
- 나위생용품 중 제조·가공 품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정안 제3조
1)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같이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조·가공 품목에 대하여 품목보고제도를 도입함
- 다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제10조, 안 제17조, 안 별표 2 및 별표 3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라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1조
1)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 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5조
1)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생용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별표 1)
1)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乾)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함
나. 위생용품 중 제조·가공 품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정(안 제3조)
1)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같이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조·가공 품목에 대하여 품목보고제도를 도입함
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제10조, 안 제17조, 안 별표 2 및 별표 3)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1조)
1)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5조)
1)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28
- 공포2018-03-27
- 시행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