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0
- 공포
- 2025-06-18
- 시행
- 2025-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2호
개정이유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 검사기관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입 위생용품 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용 통보대상 정비안 제14조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의 신고관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 나창고 등 시설 공동이용 확대안 별표1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ㆍ포장지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단축안 별표2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작성하는 제품 거래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라수입 위생용품의 검사기관 및 운영기준 명확화안 별표3
수입 위생용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함
- 마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고 공동이용 범위를 넓히고,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며, 수입 위생용품 사후관리 통보대상과 검사기관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신고 내용을 제조업 신고관청에도 통보
서류검사로 통관된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은 수입업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후관리를 했어요. 소관 부처는 제조업 신고관청이 아니라서 적절한 행정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수입신고 내용을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변경 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만 신고 내용을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부칙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따로 있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생용품이 될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 전에 영업신고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절차가 법 시행일 전에 끝나면 법 시행일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통관리대상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로 통관한 뒤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쓰일 우려가 있어 따로 관리하는 수입 위생용품이에요. 자사제품 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이 예로 나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6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7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0
- 예고 종료2025-05-20
- 공포2025-06-18
- 시행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