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8
- 공포
- 2023-07-04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82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엄격한 제재규정,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외국환거래법」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예: 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 완화 2) 외환제도 운영, 법령해석?적용에 대한 업계?학계?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신설 3)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 4)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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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4
- 예고 종료2023-05-08
- 공포2023-07-04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