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0호
개정이유 —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해당 국가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2)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은행간 시장에서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해요. 이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과 국민의 외환거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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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금융회사등)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외국환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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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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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우리나라 화폐(원화)와 다른 나라의 화폐(달러 등)를 서로 바꾸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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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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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