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9호
개정이유 —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분할ㆍ합병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분할ㆍ합병 시, 신설(예정) 법인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 주의ㆍ시정권고 조치를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핀테크 기업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분할·합병할 때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합병 시 업무 연속성 확보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분할되거나 합병될 때, 새로 생기는 법인이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④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이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요건 미달, 서류 흠결, 법적 제한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2항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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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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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처럼 외국과 돈을 주고받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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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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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2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1-03
- 시행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