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4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6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 나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 다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다.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화(별표 3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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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9-04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