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0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4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 나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액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건당 송금·수금 한도를 상향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본금 요건 일원화 및 기준 폐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억 원(일반)과 10억 원(소규모 전업자)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10억 원으로 통합하고,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없애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변경 전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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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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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액해외송금업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로 소액의 돈을 보낼 때 이를 중개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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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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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0
- 예고 종료2019-07-30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