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7호
개정이유 —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함으로써 거래 유인을 높이고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원/위안 현물환시장 일평균 거래금액과 위안화표시 비예금성외화부채 규모 등의 일정비율 만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에 적용(제21조의4)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기간을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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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②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2017년 사업연도 및 2018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2019년 사업연도 및 2020년 (중략) 적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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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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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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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8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