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5-03
- 시행
- 2023-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184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자 함.
- 가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서식 제64호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 시행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영 제30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64호서식을 신설함을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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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서식 제64호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 시행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영 제30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64호서식을 신설함을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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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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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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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4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5-03
- 시행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