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되었음. 이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원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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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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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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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