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 1)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려가 있음. 2)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제64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안 제52조의2,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금 신청 기한 명시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에 매년 3월 31일까지라는 신청 기한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의2(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변경 전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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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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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이나 부서가 보유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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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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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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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