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매장문화유산이 아닌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발견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970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 및 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를 위한 서식 등을 신설하고, 화재 등 대비훈련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조물 등에 포함된 문화유산의 발견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문화유산 화재 대비 훈련과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유산 화재 대비 훈련 및 사후 조치 강화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화재 등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 개선이나 협력체계 구축 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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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화재등 대비훈련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화재등 대비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일 15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보하며, 참석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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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신고 관련)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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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유산
건축물이나 공예품처럼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문화유산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동산(움직이는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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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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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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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