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99호
개정이유 —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와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 나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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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나.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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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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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