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2025-10-31
- 시행
- 2025-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익사업 승인 때 업종이 겹치는지 따지는 기준에 나오는 "통계청장"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만 바꾸는 개정
공고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되면서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행규칙에 남은 옛 명칭을 새 명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4항제1호(업종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변경 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해요.
변경 후
같은 문장에서 '통계청장'만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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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국가보훈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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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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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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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1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2025-10-31
- 시행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