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625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는 한편, 조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미국의 수입 규제 시행에 따라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양식장형망선 명칭 수정안 제14조 및 별표1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
- 나
신고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정함 (안 제26조) 신고어업에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수면관리권자인 지자체 자율로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26조
- 다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美 해양포유류방지법(MMPA)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수입 규제에 대응하여 행정절차 및 제1항 각호의 제한·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
- 라법령체계 정비안 제38조
상하위 법령 간 근거규정의 오탈자를 바로잡음
- 마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
1) 어구보증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폐기 및 유실률이 높은 연안통발, 근해통발어구로 한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2)
2) 자연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구를 구입한 자가 어구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안 제49조의3)
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의4)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안 제49조의5)
- 바수산부산물 처리업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58조
제4호 수산물 처리의 범주에 수산부산물 처리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인해 법령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수산부산물 처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 사업무의 위탁 신설안 제74조의2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 아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12
법 제1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함
- 자조업구역 표기방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7
일부 조업(금지)구역이 육지(지명) 기점으로 표기되어 시대적·지리적 변화로 어업인 등이 정확한 구역 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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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7
- 예고 종료2023-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