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6
개정이유 — 「수산업법」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으로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어업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 기준의 완화안 제8조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도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리적 여건,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 나업종별수협이 가진 어업권 행사의 예외 사항 명시안 제19조
수협 어업권은 어장 인접 지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수협이 정치망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중 어업권 행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
- 다“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8조
자구 정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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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 기준의 완화(안 제8조)
지구별수협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도 면허 어장면적 기준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리적 여건,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나. 업종별수협이 가진 어업권 행사의 예외 사항 명시(안 제19조)
수협 어업권은 어장 인접 지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수협이 정치망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중 어업권 행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
다. “업종별수협” 용어 약칭 정의 상향 조정(안 제8조) 자구 정비(안 제59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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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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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9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